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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이란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를 산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계산법은 [실제 총 구매금액(상품가 + 배송비 + tax) x 고시환율(한국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는 날짜의 과세 고시환율) + 무게별 과세운임] 으로써 이 금액이 15만원이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15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면세에 해당되어 관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과세운임- 특송통관 진행 시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써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무게별 선편운임을 적용합니다.
② 고시환율- 매주 금요일 관세청에서 전주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정합니다. 이 과세환율을 고시환율이라고도 말하며, 고시환율은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③ 상품가격-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금액(물건 가격 + 배송료)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④ 실측중량- 소수점 이하가 올림된 배송비 부과중량이 아닌 실제 측정된 중량입니다. 1파운드 = 0.4535 킬로그램 ( kg = lb / 2.2046 )
과세운임 가격을 확인 후 과세가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계산 공식은 [실제 총 구매금액(상품가 + 배송비 + tax) x 고시환율(한국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는 날짜의 과세 고시환율] + 무게별 과세운임 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가 $120 (배송료 포함 가격)이며, 상품은 고주파 인두기이고, 고시환율은 1,122.64 원, 측정 중량 3.5 킬로그램일 경우 과세가격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품가격 = $120 X 1,122.64 = 134716.8원
* 과세운임 = 상품중량 3.5 킬로그램에 대한 선편일반소포요금 14,500원
* 과세가격 = 134716.8 + 14,500 = 149,216원
과세가격이 15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해당 건은 면세대상이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선편일반소포
중 량
단계(Kg) |
지 역 별 요 금 (원)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2 |
까지 |
11,100 |
12,200 |
13,300 |
14,500 |
4 |
〃 |
14,500 |
15,600 |
17,800 |
20,000 |
6 |
〃 |
17,800 |
18,900 |
22,300 |
25,700 |
8 |
〃 |
21,200 |
22,300 |
26,700 |
31,300 |
10 |
〃 |
24,600 |
25,700 |
31,300 |
36,800 |
12 |
〃 |
27,900 |
29,000 |
35,700 |
42,500 |
14 |
〃 |
31,300 |
32,400 |
40,200 |
48,100 |
16 |
〃 |
34,600 |
35,700 |
44,700 |
53,600 |
18 |
〃 |
38,000 |
39,100 |
49,200 |
59,300 |
20 |
〃 |
41,400 |
42,500 |
53,600 |
64,800 |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2015년 10월 14일 고시, 상품가격이 20만원 초과시)
중량
(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중량
(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1.0 |
10,500 |
12,950 |
18,900 |
19,600 |
16.0 |
59,700 |
105,000 |
129,000 |
217,000 |
2.0 |
14,140 |
19,600 |
29,050 |
30,100 |
17.0 |
63,100 |
111,000 |
135,000 |
230,000 |
3.0 |
17,150 |
22,400 |
35,700 |
38,500 |
18.0 |
66,500 |
117,000 |
141,000 |
243,000 |
4.0 |
26,500 |
38,000 |
57,000 |
67,000 |
19.0 |
69,900 |
123,000 |
147,000 |
256,000 |
5.0 |
28,500 |
43,400 |
63,000 |
79,000 |
20.0 |
73,300 |
129,000 |
153,000 |
269,000 |
6.0 |
30,500 |
48,800 |
69,000 |
91,000 |
21.0 |
76,700 |
135,000 |
159,000 |
281,600 |
7.0 |
32,500 |
54,200 |
75,000 |
103,000 |
22.0 |
79,900 |
140,500 |
165,000 |
294,200 |
8.0 |
35,500 |
59,600 |
81,000 |
115,000 |
23.0 |
82,900 |
144,100 |
171,000 |
306,800 |
9.0 |
38,500 |
65,000 |
87,000 |
127,000 |
24.0 |
85,700 |
146,700 |
177,000 |
319,400 |
10.0 |
41,500 |
70,400 |
93,000 |
139,000 |
25.0 |
88,300 |
149,300 |
183,000 |
332,000 |
11.0 |
44,500 |
75,800 |
99,000 |
152,000 |
26.0 |
90,900 |
151,900 |
189,000 |
344,600 |
12.0 |
47,500 |
81,000 |
105,000 |
165,000 |
27.0 |
93,500 |
154,500 |
195,000 |
357,200 |
13.0 |
50,500 |
87,000 |
111,000 |
178,000 |
28.0 |
96,100 |
157,100 |
201,000 |
369,800 |
14.0 |
53,500 |
93,000 |
117,000 |
191,000 |
29.0 |
98,700 |
159,700 |
207,000 |
382,400 |
15.0 |
56,500 |
99,000 |
123,000 |
204,000 |
30.0 |
101,300 |
162,300 |
213,000 |
395,000 |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
제1지역 |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대만 |
제2지역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동티모르, 기타 동남아시아국가 |
제3지역 |
북미 |
미국(하와이, 알래스카 포함), 캐나다 |
서유럽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
동유럽 |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 등 |
중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
제4지역 |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
중남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
서인도제도 |
쿠바, 타이티, 도미니카 등 |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
과세금액이 확인되면 관부가세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금액 *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금액 + 관세금액)*10%
위 예시를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 = 153,939원 X 8%(비타민 관세율) = 12,310원
* 부가세 = (12,310원 +153,939원) X 10% = 16,620원
그러므로 관부가세는 관세 12,310원 + 부가세 16,620원 = 약 28,930입니다.
환율은 1주 간격으로 적용되는데, 인터넷 통관 포털 UNI-PASS 에서 Home > 정보제공 > 신고지원정보 > 주간환율> 주간환율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고시한 2015년 11월 1일~7일 적용환율은 1,122.64 US Dollar 입니다. KEB 하나은행의 환율정보를 보면 외화수표 파실때 1126.76 의 금액과 비슷합니다. 자세한 환율 산출방법은 아래 파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조(과세환율) 1항을 참고바랍니다.
★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_개정안_전문_20151014_최종시행.hwp
현행법상 소액면세한도는 15만원.
하지만 이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물품가격에 해외배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물품 구매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소액면세한도를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조정, 30달러 가량의 면제 한도 상향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조정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제도다.
개인들의 해외직구가 대부분 소액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액면세한도와 목록통관 대상 물품 기준을 150달러로 일치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 2015년 08월 06일자 조세일보에서
지난 2015년 8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5만원이던 소액면세 기준과 100달러이던 목록통관 한도는 내년부터 모두 150달러로 상향 일원화된다고 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하기도 편해졌습니다.
120~150 달러에 해당하는 물건 중, 급한 물건이 아니면 내년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