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카드 수수료
해외직구물품이 수입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주문 → 국제배송 → 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세 등 세금납부 → 국내배송 의 순서로 진행된다 나.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제우편을 이용하면 복잡한 수입신고도 PASS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미화 1,000불이하)으로서, ①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②수취인 주소와 성명이 명확하며, ③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관장이 간이세율(5. 참조)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통관시킨다. 위의 요건 중 ③번이 미비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신청서와 세액산출 관 련 증빙자료를 제출(인터넷, Fax, E-mail, 전화, 문자메시지 등 이용가능)받아서 간이세율(5. 참조)을 적용하여 통관시킨다. 일반 수입..
2015. 4. 7.